선관위 경력 채용 "공정성 훼손"…4년 전에 감사원 지적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가운데, 선관위가 4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경력 채용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0건의 경력 채용으로 경력직 공무원 59명을 채용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감사원은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외부위원 없이 선관위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만 위촉해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2018년 전문임기제 채용 당시 선관위에서 근무하던 A씨가 응시했는데, 같은 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서류 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총 50건의 경력 채용 중 14건의 시험에 위촉된 시험위원 28명 가운데 23명을 선관위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으로 위촉해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일부 응시자의 경우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동료 직원으로부터 정성평가 배점 80점 중 최고점인 7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험위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응시자 11명 모두 서류 전형에서 합격해 9명이 최종합격했다.
반면 일반 응시자는 68명 가운데 26명이 서류 전형에서 합격해 단 2명만 최종 합격했다.
당시 선관위는 "시험위원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응시자와 동일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했다"면서 "앞으로 시험위원 제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경력 채용 서류 전형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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