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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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순동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제18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3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현행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실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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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순동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제18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3대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1년이다.
협의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자치경찰제 관련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월 출범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으며, 내년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이 세종, 강원, 제주 등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현행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실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순동 위원장은 “책임감이 무겁다”면서 “자치경찰제가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변호사 업무와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다 2021년부터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올해 초 그동안의 법률 지식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법 해설집’을 발간해 주목 받았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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