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15건 행정처분

김성웅 2023. 5.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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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건을 행정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52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시,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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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지도·점검, 불법 중개행위 114건 처분…7월까지 특별점검 확대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건을 행정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52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시, 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시는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과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10건 등 모두 15건을 행정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업무보증변경 지연,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사례 등이 나타났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올해 1분기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98건 등 모두 114건의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도 행정처분했다.


특히 시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 31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외 전·월세 계약 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누구나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시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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