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등장한 골수섬유종 신약 '인레빅' 6월부터 보험 적용

신은진 기자 2023. 5. 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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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골수섬유종, 중증 농포증 등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정, 신일엠정, 마로겔정)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보험약가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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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인레빅' 등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가 신규 적용·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6월부터 골수섬유종, 중증 농포증 등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최근 수급난으로 환자의 불편이 컸던 변비치료제도 한결 처방받기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년만에 등장한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의 급여가 확정됐다.

BMS의 ‘인레빅’은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신약이다. 골수섬유증은 골수의 과도한 섬유성 증식과 정상적인 조혈기능이 저하되는 희귀혈액암으로 국내엔 약 2000명의 환자가 존재한다. 1차 치료제로 룩소리티닙이 사용되고 있으나, 효과가 충분치 않거나 재발하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인레빅이 등장해 의사와 환자의 수요가 매우 높았던 약이다.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해야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여성질환 관련 약제도 다수 급여 확대 혜택을 받게됐다.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여성환자가 많은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 ‘구셀쿠맙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엔 ‘메토트렉세이트(MTX)’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혔다.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정, 신일엠정, 마로겔정)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보험약가를 인상했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한 조치다. 단, 정부는 향후 1년간(2023년 6월~2024년 5월)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 정)을 고려해 최소 6억 300만 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대상은 ▲JW중외제약 파무에이주500밀리그램(성분명 프랄리독심염화물) ▲제일리도카인주사액(성분명 리도카인염산염) ▲멕쿨주(성분명 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 ▲제일제약아스코르브산주사액 5% ▲제일제약아스코르브산주사액 500mg ▲휴온스아스코르브산주사 ▲펜타사좌약(메살라진)이다.

복지부는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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