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현장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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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설치현황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를 통해 법률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된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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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설치현황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현황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시행한다.
조사를 통해 법률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된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담 조사요원 4명이 2개 조로 관내 469개 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며,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기간 중 조사요원이 시설을 방문했을 때 관리자와 시설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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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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