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폐기된 간호법… 간호협회 "단체행동 돌입"

신은진 기자 2023. 5. 31. 13: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끝에 부결, 폐기된 간호법을 두고 간호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간호법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상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최종 폐기됐다. 간호계는 단체행동 등을 통해 간호법을 재추진한단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끝에 부결, 폐기된 간호법을 두고 간호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하고, 간호법안 재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단체 행동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간호법 부결에 동의한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겠단 뜻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간호협회는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시행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경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회장인 내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다. 더는 후배 간호사가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상정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