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 60일, 행소 120일 이내 끝내야"... 학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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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심판은 60일, 행정소송은 120일 이내 처리를 못 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래 학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엔 "학폭에 관한 행정심판(행심)이나 행정소송(행소)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한다"면서 "행정심판은 60일 이내 재결하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수소법원(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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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을 하고 있다. |
ⓒ 남소연 |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심판은 60일, 행정소송은 120일 이내 처리를 못 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래 학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순신 전 검사(국가수사본부장 낙마자) 아들 학폭 사건으로 불거진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시간 끌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학폭 행정쟁송 과정에서 피해학생 권리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한 학폭법 개정안을 민주당 강득구,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소병철, 윤영덕, 최강욱,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엔 "학폭에 관한 행정심판(행심)이나 행정소송(행소)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한다"면서 "행정심판은 60일 이내 재결하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수소법원(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해 놨다.
또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가해학생 측의 쟁송 신청(청구)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강민정 의원은 "현재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측의 쟁송 사실을 적시에 알지 못해 쟁송 과정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쟁송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므로 신속한 진행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게는 학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갈등조정과정 등이 적극 운영되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각각 학교공동체회복위와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강민정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 돼야"
강민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라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해 학폭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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