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돈 안 들이고 공공시설 짓는다…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

보도자료 원문 2023. 5.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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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기부채납은 총괄부서가 따로 없이 사업별로 관리돼 중장기적 관점의 시설물의 운영계획이 미비하고 지역별로 공공시설건립이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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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기부채납은 총괄부서가 따로 없이 사업별로 관리돼 중장기적 관점의 시설물의 운영계획이 미비하고 지역별로 공공시설건립이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부채납이 충분한 적정성 검토 없이 정비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접근성이나 공공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이 기부채납되는 등 제도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7일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막대한 예산의 투입 없이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포구 기부채납 통합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 기부채납시설 총괄부서 지정으로 통합관리 ▲ 기부채납시설 데이터베이스(DB)구축 ▲ 구민(사용자) 중심의 기부채납 추진 ▲ 정책회의를 통한 기부채납 시설 계획·운영의 적정성 검토를 포함한다.

우선 구는 도시계획과를 기부채납 총괄부서로 지정, 중장기적 관점으로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마포구 도시계획 정보 제공 서비스인 '원클릭 도시정보(I-System)'에 기부채납시설 정보를 현행화해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정의무 충족을 위한 도로나 공원을 제외하고는 시설물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해 아동돌봄센터,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과 청소년 학습 공간, 다목적 시설 등 사용자 편익 중심의 생활문화시설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부채납시설 안건 정책회의를 통해 공공 필요와 주민수요를 바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운영 중인 기부채납시설의 경우에도 이용실태를 분석해 용도를 변경하는 등 실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시설 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마포구에서는 총 17건의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기부채납을 통해 최대 25개소의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며 "이로써 구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비용 약 2천 400억 원 이상의 구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은 백년대계(百年大計)와 같은 마음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건립해야 예산과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마포구 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계획을 통해 막대한 구 예산의 투입 없이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재적소에 확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마포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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