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조 간부 근로 면제 조사키로

박상은 2023. 5. 3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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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이어 또 다른 노조 압박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는 31일부터 약 4주간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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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장부’ 이어 노조 압박 관측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이어 또 다른 노조 압박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는 31일부터 약 4주간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운영현황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 조사 내용은 노조 전임자 인원과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 현황 등이다. 노조 전임자 운영현황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지원에 따른 노사 및 노노 갈등이 지속돼 제도 운영실태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은 2020년 28건, 2021년 51건, 지난해 15건이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도 노조 일부 간부가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내감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우선 전체적인 현황 파악 뒤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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