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폐기된 간호법… 환자 중심 의료체계 다시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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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극심한 갈등만 불러온 채 폐기됐다.
이제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입법안은 야당의 입법 강행→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실패→폐기라는 패턴을 반복할 게 뻔하다.
그나마 다행은 간호법을 둘러싸고 직역 갈등이 분출하면서 낡은 의료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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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예상했던 대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키로 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극심한 갈등만 불러온 채 폐기됐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입법안을 조율과 조정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 발생하는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제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입법안은 야당의 입법 강행→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실패→폐기라는 패턴을 반복할 게 뻔하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실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랬고,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그럴 것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민생을 생각해 거부권 정치를 끝내라”고 비난하는 것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 처리하지 않은 법들을 야당이 되자 무리하게 강행한다”고 반박하는 것도 판에 박은 듯 되풀이되고 있다.
여야는 타협과 조정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중도층을 포용하지 못하는 정치공학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은 간호법을 둘러싸고 직역 갈등이 분출하면서 낡은 의료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의료법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이다. 그렇지만 1951년 제정돼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다. 이번에 간호법 사태로 표면화된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단체가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환자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은 국회의 몫이다.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신 머리를 맞대고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할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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