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내달 12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은 178명, 반대는 107명, 무효는 4명이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투표에 부쳐진 법안은 의결을 위해선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초 간호법 재표결은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167명이 본회의 직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상정했다. 114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윤재옥 원내대표)며 부결 당론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재표결 건을 상정한 것이다.
부결 직후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밀어붙인 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해 내년 총선 승리를 꾀하려는 정치 공학적 표 계산”(윤재옥 원내대표)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거야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 부결의 악순환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과 지난 24일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등 여권 반대에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이 줄줄이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표결은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전 영장=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이모씨를 변호하고 9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 돈이 이씨의 공범 중 구속되지 않은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준영·이찬규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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