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마이크 휙 뿌리쳤다'…14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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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맘카페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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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부분 주부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맘카페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에는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외 동업자 2명 또한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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