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지주 불안?…금융위 “경기대응완충자본 1% 쌓아” [재계 TALK TALK]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기자(suhoz@mk.co.kr) 2023. 5. 30. 21: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은행, 금융지주에 내년 5월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쌓도록 법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청사에서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키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1년간의 자본 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미래의 경기 변화(위험)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일종의 충당금을 뜻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회원국에 권고한 규제로, 경기가 호황일 때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최대 2.5%까지 보통주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6년째 적립률이 0%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 보통주 자본비율은 13.5%(지주 합산할 경우 12.57%)로 규제비율(7~8%)을 웃돌기는 했다. 다만 지난해 금리 상승·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13.99%)과 비교해서 다소 떨어졌다.

더불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 50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성이 개선된 상황인 만큼 추가 자본 적립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 판단이다.

은행권에서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추가로 쌓으면 배당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번 결정 이후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자본규제비율을 맞추려면 배당 성향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11호 (2023.05.31~2023.06.06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