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니까 괜찮아”…10대 사촌동생에 몹쓸짓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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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간 뒤 겁을 주고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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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옷 벗으라고 강요한 뒤 눕히고 간음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간 뒤 겁을 주고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대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운동을 도와준다던 A씨는 교복 차림의 B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B양의 신체를 만졌다. 겁에 질렸던 B양은 저항하지 못했다.
A씨는 B양이 학교를 졸업했던 때인 지난 2011년에도 B양의 고민 상담을 해준다며 사촌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갔다. A씨는 B양에게 또다시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B양이 거부하자 “가족인데 어떠냐”라고 화를 냈다. A씨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든 뒤 B양을 끌어당겨 눕히고 간음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양이 부모에게 토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B양의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인정했지만, 돌연 해외로 출국해 2년여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양 가족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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