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공개수배 50대, 또다시 실형 선고..."반성없어"

한지희 2023. 5. 30. 2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7일간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10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재구속

[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7일간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이 10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씨는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2021년 8월 21일 주거지에서 달아나 공개수배됐다.

경찰은 도주 17일째인 2021년 9월 6일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마씨를 검거했다.

마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다.

마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날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