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허용… 약 수령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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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6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사업 초진 예외허용 대상에 소아환자가 포함됐다.
단, 소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은 휴일과 야간에만 허용되며, 처방은 불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특수 상황에 한해 초진과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허용했다.
일부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 외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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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특수 상황에 한해 초진과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허용했다.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대상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다. 소아 환자는 휴일과 야간(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토요일 13시~익일 오전 9시)에 한해 초진이 가능하다. 이때 소아환자의 초진은 의학적 전화 상담으로 제한된다. 처방은 불가능하다. 전화 상담 후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상황인지, 상비약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등만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단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경우도 특수한 경우로 한정된다.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다.
일부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 외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후 약 수령은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원칙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이다. 재택 수령 가능 대상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한편, 비대면 진료는 기존 대면 진료비보다 더욱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의 130% 수준으로, 환자는 대면진료를 할 때보다 비대면진료비를 30% 더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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