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누범기간 또 미성년자 성범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한 뒤 16일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10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씨는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이 가중되어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마씨는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2021년 8월 21일 주거지에서 달아나 공개수배됐다.
경찰은 도주 17일 째인 2021년 9월 6일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마씨를 검거했다.
마씨는 앞서 2011년 다른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다.
마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이날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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