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해본 의사 “완치 직전 환자만 가능…한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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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가 내달부터 재진 원칙·의원급 의료기관 위주의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해지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완치 직전의 회복기에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현장 의사의 의견이 나왔다.
첫 환자인 A씨(81)는 지난 17일 폐렴 예방접종을 맞은 뒤 왼쪽 어깨에 염증에 생겨 내원한 이후 경과를 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또 "가능하면 비대면 진료는 처방 없는 환자에 한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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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가 내달부터 재진 원칙·의원급 의료기관 위주의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해지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완치 직전의 회복기에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현장 의사의 의견이 나왔다.
30일 오후 12시30분 서울 도봉구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 백재욱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이 태블릿PC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0년부터 초진·재진 구분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돼온 비대면 진료가 끝나는 마지막 이틀을 앞두고서다. 다음달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산간벽지 거주자·거동불편자·장애인·감염병 확진자 등을 제외하곤 재진만을 허용한다.
백 원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 환자 5명을 비대면 진료했다. 재진 환자가 4명, 초진 환자가 1명이었다. 첫 환자인 A씨(81)는 지난 17일 폐렴 예방접종을 맞은 뒤 왼쪽 어깨에 염증에 생겨 내원한 이후 경과를 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백 원장이 환자의 증세를 확인하기 위해 “어깨를 보여달라”고 하자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좌측 가슴에 생긴 염증의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 재진을 받은 B씨(60)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카메라로 비췄지만 화질과 조명 문제인지 확인이 쉽지 않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드러나는 순간도 있었다. 가장 고령이었던 환자 C씨(90)는 대상포진으로 재진을 봤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해 내원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날 욕창 증세로 처음 진료를 본 네 번째 환자 D씨(63)는 뇌병변을 앓고 있어 비대면 진료의 존재가 절실했다.
마지막 환자인 E씨(80)는 손에 화상을 입어 재진을 요청했다. 다만 영상 진료가 어려워 통화로 진료를 봐야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도 영상 활용이 어려운 환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했다.
백 원장은 “비대면 진료로 환자 편의만 봐주다 보면 진료 본연의 목적이 망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병 초기에는 대면 진료로 환자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능하면 비대면 진료는 처방 없는 환자에 한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다만 백 원장은 “현장에선 의사가 환자의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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