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公-평택해경, 안전한 경기바다 레저활동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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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해경은 30일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안전한 경기바다 해양레저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제부마리나를 통해 경기바다에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길 기대하고 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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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해경은 30일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안전한 경기바다 해양레저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레저선박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을 위하여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력은 해양안전사고의 구조, 단속 및 예방 등을 위한 해양경찰의 제부마리나 시설 이용,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한 합동 교육·훈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및 공동 대응 등이다.
특히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제부마리나를 통해 경기바다에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길 기대하고 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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