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후임에 이동관 거론

정도원 2023. 5. 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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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30일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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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 혐의 형법 조문까지 일일이 적시
"형사소추돼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면직 처분,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듯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한 위원장이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30일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한 위원장이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제123조(직권남용)·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를 위배했다며 형법 조문까지 일일이 적시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내용을 수정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 것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언련 인사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에 포함시킨 것은 직권남용, TV조선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도 직권남용, TV조선 평가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작성·베포케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청한 만큼, 윤 대통령은 방통위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재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면직 처분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의 청문 절차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법 위반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면직 절차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 면직 처분 재가로 한 위원장의 임기였던 오는 7월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으로는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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