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한 위원장 "법적 대응"(종합)

오주연 2023. 5. 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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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 위원장,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한 위원장 "신속히 법적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대통령 대변인실은 서면자료를 통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고,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마치겠단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며 "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통위는 규제기관이다 보니 한쪽에서는 너무 세게 규제한다고 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권한이 있으면서 왜 규제를 안 하냐고 하고, 모든 사안에 있어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적인 대안과 애정을 갖고 비판해달라"고 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날 개인 입장문을 내고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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