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후 공식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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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26일 공직선거법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후 평택시청 언론브리핑실에서 정 시장은 "지난 주 열린 1심 재판은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을 무차별적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가 났고, 기소된 2건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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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26일 공직선거법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후 평택시청 언론브리핑실에서 정 시장은 "지난 주 열린 1심 재판은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을 무차별적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가 났고, 기소된 2건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최근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자신과 공무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평택시 명예를 실추시킨 점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대로 공정한 판단을 내렸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표현할 길이 없다"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다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결한 재판부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 등 업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아케이드 공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특정일 행사로 보인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도 (정 시장)개인의 치적사업을 홍보했다고 볼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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