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후 공식 입장문

김태호 2023. 5.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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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26일 공직선거법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후 평택시청 언론브리핑실에서 정 시장은 "지난 주 열린 1심 재판은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을 무차별적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가 났고, 기소된 2건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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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자신과 공무원 시간을 허비하고 시의 명예 실추시킨' 점 개탄스러워
정장선 시장이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평택시 제공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은 26일 공직선거법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후 평택시청 언론브리핑실에서 정 시장은 "지난 주 열린 1심 재판은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을 무차별적 고소·고발은 대부분 무혐의가 났고, 기소된 2건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최근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자신과 공무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평택시 명예를 실추시킨 점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대로 공정한 판단을 내렸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표현할 길이 없다"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다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결한 재판부와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 등 업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달 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아케이드 공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특정일 행사로 보인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도 (정 시장)개인의 치적사업을 홍보했다고 볼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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