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졸속 비대면 진료 시 비정상적 진료·의약품 불법 배달 난무”

신대현 2023. 5.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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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졸속"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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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결과 평가위원회·자문단 구성 제안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대면 진료하는 의사.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졸속”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비대면 진료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고, 비정상적인 진료와 의약품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시범사업안에서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을 허용한 점, 의약품 대리수령·재택수령 시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시범사업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시범사업 결과 평가위원회와 자문단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약사회는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를 최소화 한 점에 대해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약품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의약품 재택수령의 범위를 최소화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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