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중대범죄 저질러 직무수행 불가능”

문동성 2023. 5. 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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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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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에 대한 평가 점수 조작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기소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대한 흠결이 발생했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신속히 면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3일 진행된 한 위원장 청문 결과와 이에 따른 면직 제청서를 지난주 대통령실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끝에 한 위원장의 임기가 두 달여 남았음에도 면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9월 방통위원장에 임명됐고, 2020년 7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가 오는 7월 말까지였다.

대통령실이 밝힌 한 위원장의 면직 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고,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법 제8조 1항은 ‘방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아니한다’며 방통위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 다만 1항의 3호는 면직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직무상 의무 위반을 면직의 근거로 적시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기 직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는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면서 “신속하게 면직처분 취소청구,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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