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부친 살해범' 구속…범행 동기 "잔소리에 스트레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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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 존속살해, 사체 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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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 존속살해, 사체 은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분께 서울북부지법 출석 당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가', '왜 살해했는가', '시신은 왜 유기했는가',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지하 2층 집수정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2시24분 김씨를 집에서 긴급체포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혈흔이 지하 2층 집수정에서 5층 김씨 집까지 연결된 점 ▲신고 접수 전후 집을 드나든 사람이 김씨와 부친밖에 없는 점 ▲김씨 방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카메라를 청테이프로 가리는 김씨 모습이 찍혔다. 지하주차장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이 녹화됐다.
경찰 조사 내내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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