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15번 문제 ‘정답 없음’… 불합격자 51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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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치러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중 1개 문항이 '정답 없음' 처리돼 당초 불합격했던 응시생 가운데 51명이 '합격' 처리됐다.
30일 특허청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차 시험 불합격처분자 가운데 추가합격자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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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치러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중 1개 문항이 ‘정답 없음’ 처리돼 당초 불합격했던 응시생 가운데 51명이 ‘합격’ 처리됐다.
30일 특허청은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1차 시험 불합격처분자 가운데 추가합격자를 의결했다.
추가 합격한 응시생 51명은 올해와 다음해 변리사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얻게 됐다. 추가합격자 공고는 다음달 1일 발표 예정이다.
앞서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수험생 A씨는 ‘산업재산권법 15번 문제’에 대해 문제 설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답 없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여 ‘정답 없음’이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문항 배점인 2.5점이 가산되면서 당초 불합격자로 분류된 51명이 합격 기준(70.83점)을 충족하며 추가 합격하게 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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