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제재한 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이태준 2023. 5. 30.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변협 및 서울변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공정위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효력, 최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
'행정소송 판결 최종 확정 때까지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
공정위, 올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 부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효력을 행정소송 최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단체가 "행정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 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런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올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달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