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취재진 뿌리치고 법정行

김승연 2023. 5.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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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운영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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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피의자심문 출석한 A씨
취재진 보고 10여분간 심사 거부하다 법정 늦게 출석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30일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손을 뿌리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운영자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자신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10여분 간 심사를 거부하다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시간인 오후 2시30분보다 10여분 늦게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뿌리치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현장에 나와 있던 피해자들은 A씨를 향해 “내 돈 갚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회원 수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A씨는 그렇게 모인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000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진술을 꺼려 구속영장에 사기 혐의 액수는 142억원만 기재됐다.

경찰은 대신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업자 B씨 등 동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천에서 운영하던 사무실은 수사 착수 후 폐쇄됐다”며 “A씨의 사기 혐의 액수는 피해 진술이 확보된 142억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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