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멤버 '추행·유사강간' 전직 아이돌 1심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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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30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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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30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한 반면,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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