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 수사받다 돌연 군 입대…20대 ‘법정구속’

김승연 2023. 5.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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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돌연 군에 입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조사를 받던 와중에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하려 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8월쯤 제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했다가 그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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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던 중 20대 여성 주거지 침입한 혐의도
1심 징역 2년 선고하며 법정구속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돌연 군에 입대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조사를 받던 와중에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침입하려 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 내 모 군부대 병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8월쯤 경기도 가평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미성년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8월쯤 제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했다가 그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더니 돌연 군에 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야간 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이번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대에 불과한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했고 이 사건 이후 잠적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새벽 시간 C씨에게 접근해 길을 물어보고 뒤따라가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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