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가담' 해덕파워웨이 前대표 1심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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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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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관계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3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박 전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대주주로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김 대표와 공모해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와 2019년 11∼12월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관련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와 30억원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M사 전 최대주주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 해덕파워웨이 자회사인 세보테크 총괄이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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