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檢 “증거인멸 우려” 강조, 왜

김민중, 이창훈 2023. 5.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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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왼쪽) 의원과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설명 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성만, 송영길 캠프 두 번 찾아 이정근에 총 1100만원”


이성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 직전인 그해 3월 중순 송영길 전 대표 측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자금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1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은 2021년 3월 18일쯤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 의원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사무실을 방문해 이 전 부총장에게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본 뒤 “조직본부를 총괄하는 이정근 위원장에게 주고 가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혀있다.

나머지 1000만원은 2021년 3월 30일 오전 건네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 돈 역시 송 전 대표 캠프를 찾아가 전국 본부장단 집중회의가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이 전 부총장에게 줬다.

이 의원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 중 한 명으로도 지목됐다.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한 2021년 4월 28일 오전 국회 내 외교통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찍으라는 방침을 전파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300만원이 든 봉투 한 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쟁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21년 4월 24일 이 같은 상황을 강 전 감사와 이 전 부총장에게 알리며 현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영장에 적시됐다. 이에 따라 돈봉투 수사가 경쟁캠프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 송 전 대표 수사를 하고 있어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달 27일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을 통해 송 전 대표 보좌관이던 박모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 10개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의원 영장청구서에서 “같은 달 28일에도 별도로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 10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의 원천 가운데 하나로 사업가 김모씨를 지목했다. 김씨는 박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인멸되었는지 밝히지 않았고, 단지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어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구속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강조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특히 강조했다. 법원은 통상 영장발부 사유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드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경우 도주 우려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주요 국면마다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감사 등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진술 회유 가능성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금품을 제공한 윤 의원과 필요적 공범 관계인데, 두 의원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 의원이 윤 의원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 “윤 의원은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은닉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다음 강 전 감사 등 관련자와 접촉했다”며 “윤 의원의 보좌관도 압수수색 전날 사용하던 업무수첩 등 관련 자료를 파쇄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연루 인물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수사 개시 전후 시간적으로 폭넓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김민중·이창훈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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