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최저임금 크게 오르면 고용 줄일 것”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5.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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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감내 수준 이상 인상 시 대응 방법.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5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61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신규 채용을 축소(60.8%)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7.8%)하겠다고 답했다. 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하겠다는 답변은 15.4%, 대책 없다는 답변은 14.9%였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이 38.3%로 가장 많았다. 2∼3% 이내 인상(25.1%), 1% 내외 인상(21.2%), 4~5% 이내 인상(12.6%)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 임금 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복수응답)으로 최저임금 인상률(59.7%)이 가장 많이 꼽혔고 회사의 경영 실적(44%),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지표(27.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정 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 반영(10.2%) 등 순이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저임금특위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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