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자꾸 떼먹는 나쁜 집주인 포착'…더 강력한 전세사기 예방앱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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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에 대한 시세와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APP) 2.0'이 출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과 전세사기 예방 방안과 앱을 통해 제공됐으면 하는 서비스 등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앱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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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빌라·오피스텔·아파트에 대한 시세와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APP) 2.0’이 출시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 2.0’(이하 앱2.0)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앱2.0 출시는 당초(7월)로 예정됐었지만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출시 일정을 앞당겼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택 유형도 오피스텔·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를 전국 1252만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세입자가 아파트 주소와 전세 보증금,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지 진단해준다. 세입자 보증금과 주택 시세를 따져 해당 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일부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도 담긴다.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된다. 올 연말부턴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도 조회할 수 있다.
집주인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앱 2.0은 채무·체납 등 이력을 입력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겐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이를 임차인이 본인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들과 전세사기 예방 방안과 앱을 통해 제공됐으면 하는 서비스 등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앱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앱은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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