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오피스텔 공사 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 사망

강민한 2023. 5. 30.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창원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5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59) 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 난간과 같은 기초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A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창원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5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59) 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신축 공사현장 6층 계단실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약 18m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쯤 숨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 난간과 같은 기초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A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과실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