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 '송영길 경쟁캠프서 금품 제공' 정보에 돈봉투 살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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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쟁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하고 돈봉투 살포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성만 의원이 공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의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측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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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캠프, 경선 직전 지지율 하락에 위기감…구체적 행동지침 제작"
"경쟁 캠프서 의원들에 금품 제공했다는 정보 입수…현금 제공 필요성 인식"
"녹음파일 및 국회 출입기록 등 사실관계 명백하나 혐의 부인…증거 인멸 우려 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쟁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하고 돈봉투 살포를 계획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성만 의원이 공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의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측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전국대의원 지지율은 2021년 1월29일 51.8%로 조사된 이래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쟁 후보들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었다.
그해 4월 말께는 서울·경기·대구·전북에서 지지율이 2위로 밀려나기까지 하는 등 전국 대의원 지지율이 역전될 위험성이 가시화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봤다.
4월23일 윤 의원 지시로 경선캠프는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란 제목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는 ▲직접 전국대의원들에게 연락해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소위 '오더'를 내리도록 하고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해당 지역 권리당원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하게 하고 ▲지역 주요 오피니언리더들 및 핵심 권리당원들에게 송영길을 지지하도록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위기 속에 윤 의원은 경쟁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런 까닭에 윤 의원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경쟁후보 캠프가 어디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는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씨에게 현금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전달했고, 이씨는 4월27일 이를 윤 의원에게 건넸다. 윤 의원은 대의원 및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첫날(4월28일) 이 현금을 뿌려 송 전 대표의 득표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계획했다는 것이다.
4월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 의원이 주재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 의원에게 봉투 1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송영길 캠프에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18일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을 찾아가 이씨에게 '어느 정도가 돈이 필요하냐'고 묻고 '조직본부를 총괄하는 이정근에게 주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30일 전국 본부장단 집중회의가 시작되기 몇시간 전 캠프 사무실을 찾아가 이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더 건네 각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통화 녹음파일, 국회 출입 기록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등 주요 국면마다 핵심 관계자인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긴밀하게 접촉한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 의원과 말을 맞출 우려도 크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다른 의원에게 매표행위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해 대의제 및 정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또한 구속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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