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강제추행’ 前 아이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세빈 2023. 5. 30. 16:38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그룹을 탈퇴하고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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