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억 세금 안내려다 373억 검은돈 걸렸다...구속기소된 회장님
검찰이 30일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증여세포탈죄가 적용됐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도해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이밖에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173억원을 자신이 보유하던 홍콩 상장 해외법인 등에 유출한 혐의와 자신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해 관계사에 5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의 처남인 김 사장은 이 같은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본 수사는 고발사건인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범죄와 재산 국외 도피 등 후행범죄까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여세포탈죄는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에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과 협조해 지난해 11월 김 회장에 대한 체납처분소송 1심에서 승소해 120억원 상당의 실소유 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에 조세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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