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1조원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자 찾습니다 … 서울서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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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1일 오후 2시 서울시내 공군 호텔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추후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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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대구시는 31일 오후 2시 서울시내 공군 호텔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추후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6.71㎢(200만여평)의 군 공항은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0.27㎢(5만여평)의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건설하게 된다.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를 대신해 사업비 11조원에 달하는 군 공항을 건설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공동출자법인) 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는 사업대행자로 참여가 가능한 LH, 한국공항공사, 대구 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20여곳의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내 50대 건설사와 지역건설사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사업개요, 사업별 추진 절차, 사업추진 구조, 사업대행자 구성, 향후 추진 일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관련 기관들로부터 사전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구조와 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도 방식의 공동출자법인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50%를 초과해 구성돼야 하며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민간참여자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향후 추가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공공기관, 금융사, 건설사뿐만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 등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대구·경북 지역기업을 위한 사업설명회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헌 신공항건설본부장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대행자의 리스크를 많이 줄인 만큼 공공과 민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을 넘어 전 국가적인 대형 국책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구시는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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