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삿돈 114억원 횡령·373억원 재산은닉 이화그룹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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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약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증여세 9억원 및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인 주식회사 이아이디의 법인세 36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2012년부터 올해까지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목적으로 재산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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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사유화하며 저지른 중대 기업범죄”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회사의 총괄사장이자 김 회장 처남인 김모씨도 일부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 등 계열사 4곳에 가족을 고문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김 회장은 해당 자금을 결혼식 비용, 고급주택 매수, 관리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회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 등 4곳의 계열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과 전환사채(CB)를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하게 해 회사에 187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거래 방식으로 부당이익 74억원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김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약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증여세 9억원 및 양도소득세 4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등),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인 주식회사 이아이디의 법인세 36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2012년부터 올해까지 체납세금 267억원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목적으로 재산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 밖에 김 회장에게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등을 해외법인으로 유출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해 고액·상습체납자인 김 회장이 10년 이상 국가재정을 고갈시키는 거액의 조세범죄뿐만 아니라 그룹 경영전략실을 통해 계열사를 사유화해 저지른 횡령·배임 등 중대 기업범죄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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