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X같다" 재판장에 욕설한 마약사범, 징역4개월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자 "한국법이 X같다"며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약 사범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기일 때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선고하자 "한국법이 X 같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해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법정 모욕,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 저해…엄중 처벌 필요"
"범행 관련 반성 없이 욕설하며 불만 내뱉어…누범 기간인 점 고려"
자신의 항소가 기각되자 "한국법이 X같다"며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약 사범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기일 때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선고하자 "한국법이 X 같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해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정 모욕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 없이 욕설이 아닌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었다고 변명하는 점,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해 형이 확정되자 법정 모욕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 16살이야" 13세女 속여 성관계 시도한 39세 한인男
- "네 중요부위 작잖아" 비웃는 불륜녀 총 쏴 죽인 30대男
- 민주당의 도덕적 타락이 이재명을 불러냈다 [기자수첩–정치]
- 친명이 또…민형배 등 "대의원제·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하라"
- 6월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사라진다…40개월만의 '엔데믹'
- 국민의힘 "민주당 장외 집회는 이재명 맞춤형 방탄 집회"
- 與 박수영, '법관 주제에' 김우영 사퇴에 "李 형량 최소화에 치명적 발언이기 때문"
- 한-캐나다 "북한군 러 파병, 심각히 우려…철수하라" 강력 규탄
- '나는 솔로' 23기 정숙 '성매매·전과 논란'에 "억울하다" 반박
- 박지원·김길리, 쇼트트랙 월드투어 2차 전종목 예선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