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 '날리면' 그 인물"…경찰·MBC 노조 '1시간 대치' 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MBC 기자 임모(42)씨와 국회사무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임씨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MBC본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경찰과 MBC 노조가 1시간 가량 대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는 30일 오전 임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했다.
이번 수사는 서울 강서구의회의 김민석 무소속 의원의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하는 서모씨가 김 의원에게 한 장관과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제보했는데, 김 의원은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 제공되는 일반적인 자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서씨가 자료를 확보한 과정을 역추적한 끝에 임씨 등에게서 자료가 건너간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임씨와 MBC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전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상암동 MBC 본사에서는 임씨의 현 근무처인 경제팀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경찰과 MBC 노조 조합원 10여 명이 1층 로비에서 약 한 시간 가량 대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호찬 MBC 노조위원장은 “이 정도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없다”며 “유출 대상자가 한 장관이고 혐의자가 MBC 기자라서 벌어진 부당한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판사가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대치 상황은 MBC 사내변호사가 내려와 경찰을 인솔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임씨가 근무하는 자리를 확인한 뒤 돌아갔다. 경찰은 “(임씨의) 책상을 확인하고 압수물이 없어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MBC가 보도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당사자기도 하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발언을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으로 보도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동일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을 중심으로 MBC 압수수색이 과잉 수사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 하기 위해 주민번호와 수십년간의 주소내역 등이 유포되고 악용하는 게 드러났는데,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이 이런 일을 당해도 당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수사 주장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관여한 게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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