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국세청 압수수색…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 수수 의혹

이찬규, 김정민 2023. 5.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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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세청 고위직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30일 부산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중앙포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지역 국세청에서 징세관으로 근무했던 부이사관(3급) A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30일 오전 부산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당시 지역의 한 중견 철강업체인 B사의 세무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편의를 봐줬고 이 과정에서 B사 경영진과도 인연을 맺었다.

이후 B사가 2020년 9월 유상증자를 진행하자, A씨는 2억여원을 투자했다. 경찰은 이 투자금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과거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맺은 한 지역 인사에게 2억원을 차용해 투자했다고 했지만, 아무런 담보도 없이 거액의 자금을 받은 정황을 봤을 때 B사로부터 A씨에게 전달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경찰은 A씨가 B사의 주가와 관련한 내부자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투자 후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1년 뒤 4억 4000여만원에 B사 주식을 되팔았다. 1년 만에 약 120%의 수익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뇌물수수 사건 수사가 향후 B사 경영진이나 2020년 B사를 인수한 대주주 C사 등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 수상한 거래가 여러 차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B사의 과거 세무조사 자료를 비롯한 회사 경영 관련 자료들도 확보했다.

한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과 징세과장 등을 지냈고, 내부에서 지방국세청장 승진 유력 후보군으로 평가받았던 A 부이사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국세청에서 징계를 받아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달여 전쯤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징계 관련 자료들도 확보했다.

김정민·이찬규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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