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수사무마 혐의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던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이모씨를 변호했다. 사건을 먼저 수임한 A 변호사의 소개를 받았다. 당시 수임료는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 계좌로 받았고, 액수는 9900여만원이었다.
경찰은 이 돈이 변론을 위해 받은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닌,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이 이씨의 공범 중 구속되지 않은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111조)고 규정하고 있다.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해부터 수사에 나선 경찰은 3월 15일 양 위원장의 광주 금호동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양 위원장의 휴대전화, 2020년 수임 사건 관련 자료 등 물품 15건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소환조사 당시 양 위원장과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 측 사무장 B씨와의 대질 조사도 벌였다. B씨는 “수마 무마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했고, 양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인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대 변호사 사무실의 수사무마 수임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했고, 현금으로 변호사비를 준다는 제안도 거절했다. 수임료는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했다”며 “수사무마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2020년 부산고검장직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21년 12월 이재명 대선 캠프국민검증법률지원당장으로 활동했다. 대선캠프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처가 의혹 검증을 전담했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뒤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며 ‘이재명 호위무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또 지난 25일 광주 금호동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난해 10월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 총선 출마를 준비해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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