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둔 6월…서울시, 헬스장 회원권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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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이 늘면서 회원권과 관련한 계약 해지와 환불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6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2019∼2022년 소비자원이 접수한 2만5054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해보니 81.8%가 계약 해지 관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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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이 늘면서 회원권과 관련한 계약 해지와 환불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6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시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57만여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에 따른 것이다. 시가 2019∼2022년 소비자원이 접수한 2만5054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해보니 81.8%가 계약 해지 관련이었다. 계약불이행이 6.9%로 뒤를 이었다.
일례로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이용 연기(중지) 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해 환급해주는 방식 등이 있었다. 일명 PT라 불리는 개인운동강습 등록 시 무료로 쓸 수 있던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때 이용료에 포함한다든지, 잔여 횟수가 남았는데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은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은 행사 때문에 장기계약을 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경우 중도 해지할 때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회원권을 등록할 때는 이용약관과 환급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휴회 등은 추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소비자가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체력단련실 이용·계약과 관련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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