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사면 16% 수익 보장"…4000억원 챙긴 다단계사기 일당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4000억원을 가로챈 다단계금융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P2P(개인 간 금융거래) 사이트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트에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가상 아이템 종류별로 1000∼3000 달러의 가격을 매겨두고선 아이템에 따라 “1∼5일 사이에 3∼16%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또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B코인)를 보유하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투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8단계로 회원을 관리한 점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사실을 규명해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A씨 나머지 일당인 P2P업체 지사장 C씨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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