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살 돈 훔치다 노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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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돼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돈을 훔치기 위해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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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돼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돈을 훔치기 위해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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