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동인천 민자역사 2025년 철거…개발계획 속도 내야"

박혜숙 2023. 5.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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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의 철거가 확정된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건물 철거 후 복합개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역사의 유치권자 등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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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점유자 상대 퇴거 소송 등 법적 절차 돌입
복합건물 개발계획 인허가 완료 이후 민자역사 철거 방침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의 철거가 확정된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민자역사는 복합개발 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철거한다는 방침이어서 개발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건물 철거 후 복합개발)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역사의 유치권자 등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점유자 퇴거 조치부터 철거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법무법인을 선정, 행정대집행에 앞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자역사 철거 시점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철거 공사를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포함하고, 철거는 인허가 완료 시점에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고 2025년 1월 철거 후 복합개발을 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역사 철거 시점을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인천 민자역사 개발가능구역 [허종식 의원실 제공]

동인천 민자역사 전체 채권액(724억원)의 약 20%에 달하는 151억원의 점용료 손실을 본 국가철도공단은 철거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퇴거 소송을 비롯해 행정대집행이 지체될 경우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계획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이 장기 방치되는 상황에서 건물 노후화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 미관상 문제, 철도 이용자 불편 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허 의원은 "정부의 철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철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전망"이라며 "민자역사 건물과 그 주변에 대한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아울러 철거 후 동인천역에 복합환승 기능을 부여하는 등 민자역사 개발이 성공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복합개발 대상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점용허가 면적(1만2277㎡) 중 일부 철도용지를 제외하고 점용면적을 확장할 경우 개발 가능한 구역 면적이 최대 1만4526㎡에 달할 것으로 검토했다고 허 의원 측은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허 의원은 "철거 후 복합건물은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거론되는 제물포구의 신청사를 비롯해 인천시와 중구, 동구 등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입주 등 업무 기능 중심으로 시설물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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