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가출 뒤…" 盧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자신이 올린 SNS글에 대해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며 “저는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 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 소명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의원측이 증거기록에 대한 검토를 끝마치지 못한 관계로 혐의 인부 절차가 다음 기일로 밀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에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당시 고소장을 제출한 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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