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 법률위원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부남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10일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같은 혐의를 받는 A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대질신문도 했다. 문제의 사건은 A 변호사가 먼저 맡았고 양 위원장도 이들을 통해 수임했다. 사무장 측은 수사 무마가 수임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으나, 양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A 변호사의 사무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과 A 변호사, 그의 사무장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3월 광주 서구에 있는 양 위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 위원장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입장문을 내고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을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000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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